
송강정사(松岡精舍)
순충보조공신 자헌대부 이조판서 진평군 하위보河魏寶의 장자 송강 하항河恒의 제향을 올리는 재실이다.
진주 청계서원에 송강 하항河恒공과 송강공의 자 인상仁尙공 부자를 배향하고 향사하여 오다가 서원의 철폐로 제향을 올리지 못하였으며, 송강松岡으로 명하여 남아 있던 재실도 또한 중간에 화재로 소실되어 세상의 변천으로 점점 아득하여졌다. 이에 후손들이 뜻을 모아 송강정사를 중건하고 일헌一軒을 정하여 모송慕松의 편액을 걸고 우모하는 장소로 삼았다.

松 岡 精 舍 重 建 記
山海 淵源의 성대함은 南方에 두루 퍼졌지만 晋陽은 그 龍門 舊鄕이라 餘韻이 미친바가 마땅히 다른 고을보다 특별한 점이 있다.
松岡先生 河公은 친히 옷을 걷고 堂에 오른 반열에 들었으며 同門 諸賢으로 더불어 서로 講磨하여 그 덕을 이룩하였다. 그 內修에 돈독하고 斥邪에 엄정하며 뜻 세워 함양하고 聞達을 구하지 아니함은 더욱이 노선생의 法問 규범이 그러하다.
그 아들 慕松軒公은 일찍 進士에 합격하여 昏朝의 兇論이 바야흐로 퍼지는 것을 보고 면전에서 배척하기를 꺼리지 아니했으며 이를 멀리하기를 마치 더럽힘을 당할 듯이 하였다. 이에 鄕里로 돌아와 學徒를 가르치며 일생을 마쳤으니 그 倫紀를 바로잡고 志操를 숭상함은 또한 典刑의 계승이자 師法의 전수이다.
예전에는 鄕里에 淸溪賢祠가 있어 공의 父子를 享祀하였으나 이내 폐지되어 행하지 아니하고 松岡으로 명하여 남아있던 정자도 또한 중간에 불에 타 무너졌으니 世變은 물을 것도 없거니와 風韻도 점점 막연하였다. 이에 松岡精舍를 重建하고 그 一軒을 정하여 慕松의 편액을 걸고는 때로 모이어 寓慕하는 장소로 삼았다.
後孫 龍煥이 宗門을 제창하고 士林이 쫓아 契를 마련하니 이 또한 公議는 폐할 수 없는 것인가!
하루는 龍煥君이 여러 사람의 뜻으로 찾아와 나에게 記文을 청하더니 나도 함께 淵源의 世誼가 있다하여 사양함을 용납지 않았다. 또 이 役事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고 나의 先人이 처음으로 堂長을 맡았으니 비록 내 不肖하나 어찌 감히 외면하겠는가? 가만히 이르건대 斯文의 흥망은 天數에 있지만 그 실은 또한 人爲를 말미암아 생기지 않음이 없다.
사람들의 常言에 “賢人을 받들고 道를 수호한다.”고 말하지 않음이 없지만 받든다 해도 그 받듦을 볼 수 없고 수호한다 해도 그 수호에 참여함이 없으니 이는 다름 아니라 명분으로써 그 實行으로 아니하기 때문이다.
내가 본 바로 근래에 儒門의 쇠퇴는 거의 다시 수습할 수 없으니 이른 바 淵源一派도 장차 어느 자리에 의탁할지 알 수 없다. 이것을 어찌 오로지 時運의 불행에만 원망을 돌리겠으며 또한 어찌 일반 나약한 이들이 그 幹事를 담당할 것이겠는가!
程伯子가 顔樂亭을 송축하여 말하기를 “물을 차마 폐지할 수 없고 자리를 차마 황폐히 할 수 없으니 아! 正學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하였다. 대저 물과 자리의 폐지와 황폐도 차마 볼 수 없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지 正學의 잊을 수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마땅히 이로서 마음에 새겨 모여서 講習할때는 正學의 잊을 수 없음을 먼저 찾고 평소 실천함에 항상 완악한 이를 청렴히 하고 나약한 이를 자립하게 하는 기상을 親見하듯이 한 연후에 비로소 賢人은 받들고 道를 수호하는 실체를 이야기 할 수 있으며 斯文에 도움이 되리니 이는 또한 一家一鄕의 事業일 뿐만 아니다.
나는 보잘 것 없어 대강 그 端緖를 말 했을 뿐 그 說을 능히 다할 수 없으니 바라건대 同志 諸公은 이에 더욱 성찰하여 분발의 결실이 있도록 추구할 것이다.
聞韶後人金榥謹記
그 아들 모송헌공은 일찍 진사에 합격하여 혼조의 흉론이 바야흐로 퍼지는 것을 보고 면전에서 배척하기를 꺼리지 아니했으며 이를 멀리하기를 마치 더럽힘을 당할 듯이 하였다. 이에 향리로 돌아와 학도를 가르치며 일생을 마쳤으니 그 윤기를 바로잡고 지조를 숭상함은 또한 전형의 계승이자 사법의 전수이다. 예전에는 향리에 청계현사가 있어 공의 부자를 행사하였으나 이내 폐지되어 행하지 아니하고 송강으로 이름하여 남아있던 정자도 또한 중간에 불에 타 무너졌으니 세상이 변하여 물을 수 없어 공의 아름다운 덕이 점점 잊혀져 갔다. 이에 송강정사를 중건하고 그 일헌을 정하여 모송의 편액을 걸고는 때로 모이어 우모하는 장소로 삼았다. 후손 용환이 이에 앞장서 문중에 제의하고 사림이 좇아 계契를 만드니 그 또한 공의公議가 공公을 우모함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이로다. 하루는 용환군이 여러 사람의 뜻으로 찾아와 나에게 기문을 청하더니 나도 함께 연원의 세의가 있다하여 사양함을 용납지 않았다. 또 이 역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고 나의 선인이 처음으로 당장堂長을 맡았으니 비록 내 불초하나 어찌 감히 외면하겠는가? 가만히 이르건대 사문의 흥망은 천수에 있지만 그 실은 또한 인위를 말미암아 생기지 않음이 없다. 사람들의 상언에 현인을 받들고 도를 수호한다고 말하지 않음이 없지만 받든다 해도 그 받음을 볼 수 없고 수호한다 해도 그 수호에 참여함이 없으니 이는 다름 아니라 명분으로써 하고 실행으로 아니 하기 때문이다. 내가 본 바로 근래에 유문의 쇠퇴는 거의 다시 수습할 수 없으니 이른 바 연원도 장차 어느 자리에 의탁할지 알 수 없다. 이것을 어찌 오로지 시운의 불행에만 원망을 돌리겠으며 또한 어찌 일반 나약한 이들이 그 헌사를 담당할 것이겠는가! 정백자가 안락정을 송축하여 말하기를 물을 차마 폐지할 수 없고 자리를 차마 황폐히 할 수 없으니 아! 정학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나는 보잘것없어 대강 그 단서를 말했을 뿐 그 설을 능히 다할 수 없으니 바라건대 동지 제공은 이에 더욱 성찰하여 분발의 결실이 되도록 추구할 것이다.
歲己亥復月上浣聞韶後人金榥謹記